특허청이 인정하는 기술을 제품으로,
혁신제품 신청부터 우수제품 신인도 가점까지,
공공조달로 가는 하이패스로 인증성공을 앞당기세요
혁신장터 입점을 위한 지식재산처 혁신제품(유형1) 신청시 필요한 자격요건 나라장터종합쇼핑몰 입점을 위한 우수제품 신청시 필요한 신인도 가점 중 하나.
※ 한국발명진흥원 공고에 따름
※ 잔존 존속 기간이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상인 경우
* 단, 권리 유효기간이 그 이전에 만료되는 경우 권리의 유효기간에 따름
* 단, 추가 추천의 경우 최초 선정된 연도에 추천은 불가하며, 다음 해부터 추천 가능
* 관련 근거: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제727호),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지침(특허청고시 제2024-16호)
* 단,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인 경우에만 해당
* 관련 규정: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9조
* 관련규정: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제8조 제2항, 별지 제2호의 5서식 우수제품지정 신인도심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