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인정하는 기술을 제품으로,
혁신제품 신청부터 우수제품 신인도 가점까지,
공공조달로 가는 하이패스로 인증성공을 앞당기세요
혁신장터 입점을 위한 지식재산처 혁신제품(유형1) 신청시 필요한 자격요건 나라장터 쇼핑몰 입점을 위한 우수제품 신청시 필요한 신인도 가점 중 하나.
※ 한국발명진흥원 공고에 따름
※ 잔존 존속 기간이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상인 경우
* 단, 권리 유효기간이 그 이전에 만료되는 경우 권리의 유효기간에 따름
* 단, 추가 추천의 경우 최초 선정된 연도에 추천은 불가하며, 다음 해부터 추천 가능
* 관련 근거: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제727호),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지침(특허청고시 제2024-16호)
* 단,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인 경우에만 해당
* 관련 규정: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9조
* 관련규정: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제8조 제2항, 별지 제2호의 5서식 우수제품지정 신인도심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