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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인증 가이드

실력으로 승부하는 조달인증 컨설팅 기업
더블유엠조달인증(주)

혁신장터

특허 부스터
(Patent Booster):
우수발명품 → 혁신제품
→ 우수제품의 전략코스

특허청이 인정하는 기술을 제품으로,
혁신제품 신청부터 우수제품 신인도 가점까지,
공공조달로 가는 하이패스로 인증성공을 앞당기세요


(# 특허활용 # 혁신제품 신청트랙 # 전략적 우수가점)
서비스 정의(설명)과
필요성
해당인증의 개념

혁신장터 입점을 위한 지식재산처 혁신제품(유형1) 신청시 필요한 자격요건 나라장터종합쇼핑몰 입점을 위한 우수제품 신청시 필요한 신인도 가점 중 하나.

필요성
  • 혁신제품 신청을 위해 자격이 필요할 때
  • 우수제품 준비를 위해 신인도 가점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격 및 대상

※ 한국발명진흥원 공고에 따름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전용실시권 포함) 보유 중소기업

    ※ 잔존 존속 기간이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상인 경우

  • 식별번호 등록완료 제품
  • 1차수 1사 1제품만 신청 및 선정
  • 신규지정 신청 후 탈락한 제품은 1회 한해 재신청 가능
지정시 혜택
  • 사업 선정 후 '우선구매추천 확인서' 발급
    • 우선구매추천 유효기간: 최초 선정일로부터 3년간

    * 단, 권리 유효기간이 그 이전에 만료되는 경우 권리의 유효기간에 따름

  • 희망 수요기관(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대상 우선구매 추천 공문 발송
    • 신규지정·기간연장 선정 시: 최대 20개 수요기관 추천
    • 유효기간 내 추가 추천(1회 限, 희망 시) 가능: 최대 10개 수요기관 추천

    * 단, 추가 추천의 경우 최초 선정된 연도에 추천은 불가하며, 다음 해부터 추천 가능

  • 특허청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 신청자격 부여

    * 관련 근거: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제727호),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지침(특허청고시 제2024-16호)

  • 우수발명품 마크(BI) 사용 및 제품 마케팅 활용 가능
  •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 제품 후보 기관 추천(기술·품질 평가 면제)

    * 단,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인 경우에만 해당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사업 소액과제 신청자격 부여
    • (기업) 설립 7년 이하 창업기업, 공공기관 계약실적 5억원 이하 첫걸음 기업
    • (제품) 우수발명품,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3조 기술개발제품, 벤처창업혁신 조달상품, 판로지원법 제20조의2 상생협력제품
  • 우선구매 추천을 받은 경우, 기술표준원 신제품 인증(NEP) 심사 시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 가능

    * 관련 규정: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9조

  • 우선구매 추천을 받은 경우,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심사 시 일부 가점 부여

    * 관련규정: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제8조 제2항, 별지 제2호의 5서식 우수제품지정 신인도심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