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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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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더블유엠컴퍼니 Date 23-03-02 13:39 조회1,649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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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상반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 안내드립니다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수행기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신청기간 

2023.03.09~2023.03.23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의 초기 시장 진출 기반 조성 및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최근 5년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림축산식품 R&D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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