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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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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더블유엠컴퍼니 Date 23-03-06 10:59 조회1,604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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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상반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 안내드립니다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청기간

2023.02.21~2023.03.21


사업개요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지원 및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제품의 혁신성 평가를 통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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