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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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더블유엠컴퍼니 Date 23-03-06 10:59 조회1,604 댓글0File
- 제2023-122호_2023년도_우수연구개발_혁신제품_지정제도_시행계획상반기_공고문.pdf (246.6K) DATE : 2023-03-06 10: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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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 2023년 상반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 안내드립니다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청기간
2023.02.21~2023.03.21
사업개요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지원 및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제품의 혁신성 평가를 통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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