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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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더블유엠컴퍼니 Date 23-03-02 13:39 조회1,651 댓글0File
- 2023년도 상반기 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 지정 시행계획 공고.pdf (515.8K) DATE : 2023-03-02 13:39:37
- 참고1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신청 안내 설명서.pdf (678.8K) DATE : 2023-03-02 13:39:37
- 참고2 조달 관련 매뉴얼나라장터 이용 등록 등 별첨 자료.zip (11.8M) DATE : 2023-03-02 13: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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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 2023년 상반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 안내드립니다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수행기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신청기간
2023.03.09~2023.03.23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의 초기 시장 진출 기반 조성 및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최근 5년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림축산식품 R&D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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