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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2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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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더블유엠컴퍼니 Date 23-03-09 10:07 조회1,586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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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제2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안내드립니다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수행기관

국가기술표준원



신청기간

2023.03.24~2023.04.24



사업개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기술개발 촉진 및 인증제품의 판로확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 신제품을 인증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 '신제품(NEP)' 지정 및 각종 인센티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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