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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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더블유엠컴퍼니 Date 23-03-09 10:07 조회1,586 댓글0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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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제2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안내드립니다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수행기관
국가기술표준원
신청기간
2023.03.24~2023.04.24
사업개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기술개발 촉진 및 인증제품의 판로확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 신제품을 인증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 '신제품(NEP)' 지정 및 각종 인센티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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