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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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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더블유엠컴퍼니 Date 23-02-06 16:33 조회1,633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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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 안내드립니다



사업목적

-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 연구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의 초기 시장 진입 및 조달 연계 활성화 지원


시행기관

행정안전부(재난안전연구개발과)


평가 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재난안전사업팀)


추진 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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