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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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더블유엠컴퍼니 Date 23-02-06 16:33 조회1,633 댓글0File
- 공고문 2023년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 공고.hwp (48.5K) DATE : 2023-02-06 16:33:54
- 공고문 2023년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 공고.zip (6.1M) DATE : 2023-02-06 16: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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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 안내드립니다
사업목적
-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 연구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의 초기 시장 진입 및 조달 연계 활성화 지원
시행기관
행정안전부(재난안전연구개발과)
평가 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재난안전사업팀)
추진 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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