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시제품 규격추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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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더블유엠컴퍼니 Date 23-01-17 14:54 조회1,630 댓글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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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달청 홈페이지
혁신 시제품 규격추가 허용
핵심기술 적용을 기본으로 하되, 시범 사용할 공공기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제품, 기술개발을 통한 성능 개선품 등의
규격을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① 혁신 시제품의 세부품명과 동일한 경우
② 지정 당시 기술소명자료 및 품질소명자료에 부합하도록 규격서가 작성된 경우
③ 혁신 시제품 지정규격과 유사한 규격인 경우
④ 최초 지정 제품과 동등 이상의 기술 및 품질 수준인 경우
시행일 : '23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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