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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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더블유엠컴퍼니 Date 22-12-07 10:01 조회1,707 댓글0File
- 2023년 우수제품 지정 계획 공고 1.hwp (199.5K) DATE : 2022-12-07 1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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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 |
2023년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1. .
조 달 청 장
1 |
| 지정대상 |
о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제품
2 |
| 신청서류 제출기간 |
회 별 | 제 출 기 간 |
제1회 | 2023. 01. 09. ~ 2023. 01. 27. |
제2회 | 2023. 04. 03. ~ 2023. 04. 21. |
제3회 | 2023. 07. 03. ~ 2023. 07. 21. |
제4회 | 2023. 09. 04. ~ 2023. 09. 22. |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제품의
지정신청 및 심사 일정은 동일한 기간 동안 진행됩니다.
о 제품설명 및 심사시간 : 23분(발표 10분, 기술설명 3분, 질의응답 10분)
※ 비대면심사*도 동일하게 진행
*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e-발주시스템(http://www.rfp.g2b.go.kr/)을
통한 비대면 심사로 진행할 수 있으며, 비대면 심사 여부는 우수제품 지정 1차(기술)
심사 일정 통보 시 안내
о 회차별 신청기간 동안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최종 지정 결정까지 접수
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о 신청서류 중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접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 다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아니거나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일부 제출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에서 제외(백지로
제출한 경우 미제출로 간주)
о 우수제품 신청서의 접수 및 반려는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에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