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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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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더블유엠컴퍼니 Date 22-10-25 11:16 조회1,728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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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수행기관

국가기술표준원

신청기간

2022.11.21~12.21

사업개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기술개발 촉진 및 인증제품의 판로확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 신제품을 인증 받기 위한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 '신제품(NEP)' 으로 3년 지정 및 각종 인센티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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