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시행 공고
Info.
글쓴이 더블유엠컴퍼니 Date 22-09-06 09:50 조회1,805 댓글0File
- 2022년도 3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ft1 지정 신청 첨부서류.hwp (82.5K) DATE : 2022-09-06 09:50:18
Link
Content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수행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신청기간
2022.08.31 ~ 2022.09.30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초기 시장 진입 촉진을 도모하기위해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최근 5년(17.8.31. 이후 종료) 이내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평가 소요비용 지원